ANNUAL LEAVE
연차 계산기 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 계산
퇴사할 때 남은 연차, 입사일 기준과 나란히 비교해요.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사용한 연차를 넣으면 발생한 연차를 날짜별로 계산해요.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이면 입사일 기준과 나란히 비교하고, 모자란 일수와 남은 연차의 수당까지 보여 줘요. 근로기준법 기준의 참고 계산이에요.


한 줄 요약 연차 계산기는 입사일·기준일·사용일수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를 함께 계산하고, 쓰지 않은 연차의 수당을 보여 주는 웹 도구예요. 한 번에 1명, 사용일수는 0.25일 단위로 넣어요. 근로기준법 제60·61조 기준 참고 계산이라 출근율·소멸·통상임금 범위는 판단하지 않고, 회사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BEFORE → AFTER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서 퇴사, 부족분 7.44일 · 수당 2,411,483원
2024-07-01에 입사해 2026-08-31까지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예요. 회사 연차 기준은 회계연도(1월 시작), 이미 쓰거나 정산한 연차는 20일, 월 통상임금은 300만 원으로 넣었어요. 입사일 기준으로는 첫해 월차 11일에, 1년·2년이 될 때 15일씩 생겨 모두 41일이에요. 회계연도 기준은 첫해 비례 연차 7.56일을 포함해 33.56일이라 7.44일이 모자라고, 퇴사 정산은 41일로 해요. 남은 21일의 수당은 3,000,000 ÷ 209 × 8 × 21로 2,411,483원이에요.


HODADAK이 정한 예시 날짜·임금(실제 사람의 자료 아님)을 연차 계산기 v0.1.2에 실제로 입력해 계산한 결과예요. 저장한 TXT·CSV도 다시 열어 손 계산과 같은 값인지 확인했어요. 참고 계산이라 출근율·소멸·통상임금 범위는 판단하지 않아요.
HOW TO
세 단계로 계산해요
날짜와 회사 기준을 넣어요
‘상시 5명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을 확인하고 입사일을 넣어요. ‘재직 상태’를 ‘퇴사’로 바꾸면 ‘마지막 근무일’ 칸이 나와요. ‘회사 연차 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고른 뒤 시작월, 사용·이미 정산한 일수도 채워요.

수당 계산에 쓸 임금을 넣어요
남은 연차의 수당을 보려면 ‘미사용 수당 (선택)’에 월 통상임금을 넣어요. 월 기준시간 209와 1일 소정근로시간 8은 기본으로 들어 있어요. 첫해 비례 연차의 분모와 소수점 처리는 ‘계산 기준’에서 바꿔요.

비교 결과를 확인하고 저장해요
‘연차 계산하기’를 누르면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표, 부족분 정산, 미사용 수당이 나와요. 계산 결과 TXT와 표 저장 CSV를 저장해요. 퇴사라면 ‘다음 작업: 퇴직금 계산기’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이 넘어가요.

WHEN
이럴 때 딱이에요
- 퇴사를 앞두고 남은 연차를 셀 때
날짜별 발생 내역과 남은 일수를 근거와 함께 봐요.
- 회사가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줄 때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모자란 일수를 확인해요.
- 퇴직금도 함께 계산할 때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다시 넣지 않고 넘겨요.
GOOD TO KNOW
알아 두세요
- 참고 계산이에요. 근로기준법 제60·61조와 고용노동부 해석(확인일 2026-10-12)을 따라요. 출근율·소멸·통상임금 범위는 판단하지 않고, 회사 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한 번에 1명, 사용일수는 0.25일 단위로 넣어요. 이미 소멸했거나 정산받은 일수도 사용일수에 넣으세요.
-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이에요. 그날 연차가 새로 생기는 기준이면 결과에 따로 알려 줘요.
- 회계연도 첫해 비례 연차는 15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고 소수점 그대로 둬요. 분모(그 회계연도 일수)와 올림 방식은 ‘계산 기준’에서 골라요.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으면 재정산 단서가 없는 한 그대로 인정해요.
- 상시 5명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이면 법정 연차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일수는 계산하지 않아요.
FAQ
자주 묻는 질문
입력한 날짜와 임금은 어디로 보내지나요?
어디에도 보내지 않아요. 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 계산하고, 퇴직금 계산기로 넘길 때도 날짜만 브라우저 안에서 넘겨요. 이 기기에는 회사 연차 기준·시작월·계산 기준만 기억해요.
첫해에 개근하지 못한 달이 있어요.
‘1년 미만 개근 못 한 달’에서 입사 후 몇 번째 달인지 고르면 그 달의 월차를 빼고 계산해요. 출산·육아휴직처럼 출근으로 보는 기간은 빼지 마세요.
어떤 기기에서 확인했나요?
Windows의 Edge와 WebKit(Safari와 같은 엔진)에서 실제로 확인했어요. 휴대폰은 PC에서 휴대폰 화면을 흉내 내 시험했고, 실제 Mac · iPhone · Android 기기 확인은 아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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